1. 신원인수인은 이용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 권리를 가진다.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이용시설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이용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
-어르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기타 센터생활 규익이행 의무
2.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보호자의 요구 - 이용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즉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