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용계약자의 목적)
1.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 케어의 고충을 경감 시킨다.
제 2조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로 제공한다.
단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제 3조 (이용의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다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경감,의료급여-9%, 6%
기초수급자-0%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제 4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1.다름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
*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 시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