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미소재가복지센터

031-709-9777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하차 후 4번 출구 앞에서 200번,50번, 57번 버스 타고 '목련마을1단지,하탑중학교 중탑동사거리'에서 하차후 도보80m 목련마을주공108동이 보이는 상가동 1층 103호 미소재가복지센터로 오세요 2. 차량 이용시 주차 차단기 열려있어요 단지 아파트 빈자리 아무곳에나 주차하고 목련마을1단지 108동앞 상가건물 1층입니다.

🅿️ 주차

주차차단기 열려잇어요 단지아파트 빈자리 아무곳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2025.07.03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아이폰 앱 삭제 및 설치방법 안내
2025.04.16
단순 재설치로 해당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재설치 이후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존 앱을 삭제하고 단말기 설정을 다시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앱 삭제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앱 삭제]

2. 앱 설치

3. 앱 설정
아이폰 [설정] - [일반] - [VPN 및 기기관리]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신뢰] - [허용 및 재시작] (아이폰이 재시동됩니다.)

4. 앱 실행

첨부파일을 통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2025.02.19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 전자태그 정상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5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80 | 138,380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10 | 125,000 |
| 3등급 | 1,485,700 | 222,860 | 133,710 | 89,140 | 면제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40 |
| 5등급 | 1,177,000 | 176,500 | 105,930 | 70,62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5)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방문요양]
+---------------+--------+--------+--------+--------+--------+--------+--------+---------
|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방문요양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본인부담금15% | 2,541 | 3,687 | 4,968 | 6,324 | 7,374 | 8,303 | 9,251 | 10,205
| 본인부담금9% | 1,525 | 2,212 | 2,981 | 3,794 | 4,424 | 4,928 | 5,550 | 6,123
| 본인부담금6% | 1,016 | 1,475 | 1,987 | 2,530 | 2,950 | 3,321 | 3,700 | 4,082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
| 분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
| 방문목욕(60분이상) | 86,480원 | 77,970원 | 48,690원
| 본인부담금(15%) | 12,970원 | 11,696원 | 7,304원
| 본인부담금(9%) | 7,783원 | 7,017원 | 4,382원
| 본인부담금(6%) | 5,189원 | 4,678원 | 2,921원
+--------------------+---------------------+----------------------+-----------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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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09-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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