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가은의정부방문요양센터

031-928-4746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 09시~18시 /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35, 72-1번 / 마을버스 206, 205-1 --> 산들마을 2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일반버스 3, 23-1 간선버스 107 / 마을버스 206-5 -- > 산들마을 4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경전철 이용시 탑석역 하차 후 마을버스206-5 환승 / 경전철 곤제역 하차시 35번 버스로 환승

🅿️ 주차

상가 전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9.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 일로부터 인정 유효 기간 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제공한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작성
-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직원의 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7. 계약 해지 요건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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