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7점

별사랑 방문요양센터

031-826-8688
B
평가등급 87.7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 : 월~금 : 09:00~18:00,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나 언제든 상담 가능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이용: 1호선 회룡역 3번출구에서 좌측, 2분 거리 회룡역 버스정류장(의정부교앞 방면)에서 118, 203, 203-1, 206-1번 버스 환승 버스 이용: 장암동주민센터,발곡중학교 정류장 하차.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지나 장암종합재래시장 내 1층(LH주공아파트104동 앞). 3분거리 노선안내: 5, 118, 203, 203-1, 203-2, 206-1 )

🅿️ 주차

있음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7.04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서비스 게시절차
①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④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공통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수급)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2024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2,069,900 | 282,750 | 169,650 | 113,100 |
| 2등급 | 1,869,600 | 235,500 | 152,100 | 101,400 |
| 3등급 | 1,455,800 | 212,580 | 127,540 | 85,030 | 면제
| 4등급 | 1,341,800 | 195,930 | 117,550 | 78,370 |
| 5등급 | 1,151,600 | 168,160 | 100,890 | 67,26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수급자(이용자)의 의무
1)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기관에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옴 피부병 등)
3.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발생 시
7.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10.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최저임금 고시
2024.07.04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 산업 ------ 시간급 ------ 9,86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 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사항
2023.02.13
1.2023년숫가변동사항.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바스 이용전 이용ㄱ례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개인정보보호,계약의 해지,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
을 지속할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있다.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스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절차,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조 (이용비용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숫가표 파일첨부참조).
2)본인 부담금;
.일반이용자-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 경감자-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3)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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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6-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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