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4점

이웃사랑방문요양센터

031-874-1888
C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없음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264lang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흥선역 2번 출구 도보 200m 정도 걸어와야 합니다. ,207번 마을버스 채움빌리지 앞에서 내려서 도보로 100m 정도입니다. 1,3,133 버스를 타고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m 정도 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 따로 없습니다. 근처에 차를 주차해야합니다. 주차공간이 좁아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공지사항 5

요양보호사윤리지침
2024.12.02
요양보호사의 자질 및 수급어르신 존중
2025년 운영규정 및 신규자 교육
2024.12.02
25년도 운영규정 및 신규교육안내 기관소개및 기관운영규정개요
서규작성법
2024.11.19
급여제공기록지,상태기록지 작성방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0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급여제공 기간 중 등급 변동, 또는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재 계약서를 작성 할 수도 있다. 만약 보호자가 재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월 본인부담금 청구서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 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으로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기준표를 기초로 계약 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 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 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 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2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 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2022.06.12
이웃사랑방문요양센터는 치매어르신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에서 케어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010-8279-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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