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으뜸재가노인복지센터

031-821-3555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 중앙역2번 출구(부대찌개거리 인근) 버스 부대찌개거리정류장 하차

🅿️ 주차

인근 가능한곳

공지사항 3

사무실 이전
2025.08.07
사무실이전 공지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사무실을 이전하게되어 안내드립니다.
구)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11. 302호
신)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17번길 14 201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5.22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절기 건강관리 및 낙상예방안내
2024.04.17
1. 낮과 밤 및 날짜별 온도차가 매우 커서 감기 및 기타질환염려가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빗길 및 계단 등 걸어다닐때 낙상위험이 매우 크므로 항상 이동도구를 사용하시거나 부축도움 받으셔서 안전하게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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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2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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