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자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이거 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이용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20조(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또한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별표1] 참조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별표2] 참조
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율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자 :0%
-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3.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획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서비스 전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건강상 문제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