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소나무요양센터

031-448-820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3 2층 안양1번가 버스: 3번,88번, 8번,31-7 박달사거리 버스 정류장 하차 늘편안 신경외과 건물 옆 1층 거성 유리 수족관 2층 <소나무요양센터 > 입니다.

🅿️ 주차

저희 기관 건물 뒤 편에 공용 주차장 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3

2026 소나무 이용 계약 사항
2026.01.29
1.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2026년기준)
3.본인부담금 내역, 기준
4.계약해제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빛 절차
2025 소나무 이용 계약 사항
2025.09.23
1.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2025년기준)
3.본인부담금 내역, 기준
4.계약해제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빛 절차
2024 소나무 이용계약 사항
2024.09.0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한다.
2. 이용 계약
이용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3. 계약 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 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및 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 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 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유효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용요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낼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 환경의 변화, 신상 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밀약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 진단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부당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성으로 할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요청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계좌로 지급한다.

제 3 장【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료, 이용비용에대한변경방법 및 절차 등)
1.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납부방법 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이용자(보호자)본인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 국민은행 94488200073, 국민은행700101-01-217425 소나무요양 센터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한다.)

2.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급여변경
(급여유형,급여내용,수가기준)
1.급여유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후→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통보→ 서비스 제공
2.급여내용, 수가기준 변경시 변경내용 안내 동의 절차 후 서비스 제공
수급자 자격변경
(등급갱신,자격기준 등)
1.등급갱신의 경우→재계약체결→위험도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통보→서비스 제공
2.자격 기준 변경등→ 변경 내용 안내 후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연속급여등)
■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시→ 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 서비스제공→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함.


제 4 장【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손 발톱정리,옷 갈아입히기 등)
체위변경,이동도움,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이용,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나.인지활동지원: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요리하기 등)
다.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장보기,산책,물품 구매,병원이용 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정리, 수급자의 빨래,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라.정서지원: 말벗,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 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 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 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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