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8.2.4. 시행되었습니다.
* 치료의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 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