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서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유효 기간, 수가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인정과 그 내용으로 반드시 재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잔존 기능의 유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주야간보호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은혜재가복지센터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월간 이용 한도액 2023년 기준
가)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방문 시간 수 가 방문 시간 수 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 65,000원
나)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 비용
차량이용(차량 내) 82,160원 차량이용(가정 내) 74,070원 차량미이용 46,250원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일반(보험료 순위 50% 초과시 15%
40% 감경 대상자(25%초과 ~ 50%이하) 9%
60% 감경 대상자(0~25%이하) 6%
기초수급권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