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은빛재가복지센터

032-343-887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이용시) 지하철 1호선 역곡북부역에서 5분거리에 있음 5번 , 013-1번,013-2 . 20번 017, 017-1번 역곡역방향으로 50m 직진하시면 골목에 있습니다 지하철 전철1호선(역곡역하차) 북부역 출구 농협사거리에서 수주로방향으로 50m정도 걸어오시면 오른쪽 골목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3

은빛재가복지센터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0.22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 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한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 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하여 납부 한다.

2)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첨부자료)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
3)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4)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5)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권리
6)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갑(수급자)을(기관) 병(신원인수인))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월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할수 없다)
2) 제3조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2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시 “을”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6)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6)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7)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센터와 계약 당사자와 합의 할 경우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제8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 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 간을 정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 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8
***파일 참조 ***

제7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
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을 곱하여 산정 하여 납부 한다.

2)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첨부자료)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
3)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
4)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5)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권리
6)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3)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의무
7)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 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6)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7)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센터와 계약 당사자와 합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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