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의사 또는 기타사유(등급변동, 인정서 기간변경, 시설입소, 수급자의 거부 등)를 통해 계약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재계약을 작성 한다.
③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경감대상자는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비용으로 한다.
⑤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당해연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