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와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 관련사항
(이용급여 종류)
1.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한다.
2.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것으로 신체활동, 정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한다.
3.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1)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및 이용 자의 지정인 등)으로도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 신청접수 후 이용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 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복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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