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눔재가복지센터

032-677-368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부천 남부역/ 신중동역 5번 출구: 60-1번 버스 -삼정초등학교 하차 *송내역 A 출구 : 50-1번 버스 - 삼정초등학교 하차 *역곡 북부역/ 부천 북부역 : 5번 버스 - 삼정초등학교 하차 *부천 북부역/ 춘의역 5번 출구: 11번 버스 -삼정초등학교 하차 *작전역/계산역 : 80번 버스- 삼정초등학교 하차 *소사역: 60번 버스- 삼정초등학교 하차 -부천 삼정초등학교 앞 하차 길건너정류장 : 60, 70 ,80, 5, 11, 50-1, 60-1

🅿️ 주차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주택가에 주차 가능합니다. 주변 공영 주차장 낮 시간은 무료로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수급자인권보호, 종사자 인권보호 포스터 사무실 게시
2026.01.28
수급자 인권보호, 종사자 인권보호 포스터를 사무실에 게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6
2025.12.31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
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
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
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일 때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첨부파일 2026_이용계약에관한사항 첨부
직원회의시 심폐소생술교육
2025.09.30
9월 직원회의는 부천시 장기요양지원 센터에서 근로자 건강센터의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
응급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음.
교육을 마치고 근처 오이삼계탕 집에서 한방삼계탕과 능이오리백숙으로 저녁식사를 함. 교육내용이 좋았고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음. 수급자 서비스시간이라 참석 못한분도 계셨는데 자주 이런 시간을 갖자는 건의가 들어왔음.
앞으로 추가적으로 외부강사 교육도 갖고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함.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_ 요양보호사 (2025)
2025.09.24
부천 북부지사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에 우리 기관 요양보호사 표창 받았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제작 두뇌건강놀이책 지원의 건
2025.06.11
강원 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제작 두뇌건강 놀이책을 구입하였습니다.
5등급 어르신 중심으로 치매교육 이수하신 요양보호사와 함께 치매 인지프로그램 진행 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수준별 10권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두뇌건강 놀이책 증보개정판3 공동 인쇄로 발간되었습니다.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_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2025.02.26
2025년 장기요양종사자의 고충상담 사례집입니다.
고충발생 시 언제든지 전화, 문자, 고충처리함 이용 하여 센터나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개요
2025.02.26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는 자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른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 사회복지사
2025.01.23
부천 북부지사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에 우리 기관 사회복지사 표창 받았습니다. 애쓰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4
제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의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샌터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한다.

2.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6.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 참고)

7.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해지예정일 15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하며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5)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이용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RFID)에 기입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한다.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고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본인부담금 통지 후 15일 이상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자나 유선 통화로 납부를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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