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및그외 비용과 납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의무, 게약해제 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되, 기간 갱신이나 등급 변동 시에도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 갱신 및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는 정원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과 센터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별도의 수가표에 의하여 등급별 입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5등급에 준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이용자 ·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이를 각각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5.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6. 이용료 납부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명세표는 지면 또는 전산청구 가능하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급여이용시간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8.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센터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및 개인별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⑥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⑦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⑧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센터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⑨ 입소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⑪ 입소자의 책무로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9.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