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134-30 (용이동)

031-656-332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hcscbc.com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보8699, 988구8508, 82무6100, 986러3031, 986러3015, 989저6505, 980도3352, 989보4296

교통·주차

대중교통

기남 방송 앞 정류장 1. 평택역. AKPLAZA(제2승강장) 정류장 승차 순환122A, 순환122B, 순환123A, 순환123B 2. 공도시외버스정류장 정류장 승차 : 70, 1150, 7-117분, 4개 정류장 이동로드뷰 스타필드.용이푸르지오2차앞 정류장 하차

🅿️ 주차

사무실 주차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1 ▼
(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의 목적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을 1년간 연장 된다.
3.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재계약이 필요 없음)
5.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함다.
3.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급여제공자, 용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급여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급여제공 지침 및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하는 권리와 의무
⑤ 이용자 계약 및 해지결정 권리, 센터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권리, 병원 등 동행 시 진료위임 및 동의의 결정권리,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이용자에 대한 주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
⑥ 본인부담금의 반환금 발생 할 경우 계약서상의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을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신변에 위협을 주거나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재가급여 수가 (2026 1. 1. 개정)

가. 방문요양 수가(단위 : 원/ 회당)
30분 : 17,450원
1시간 : 25,320원
1시간 30분 : 34,120원
2시간 : 43,430원
2시간 30분 : 50,640원
3시간 : 57,020원
3시간 30분 : 63,530원
4시간 : 70,080원
5시간 ~ 8시간 : 140,160원 (연장 검토)

나.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 88,99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 82,23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 50,100원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라. 본인부담금 (2026년 1월 1일 기준)

*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일반수급자 -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 6 % / 9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단, “라”항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운영규정개요
2025.08.30 ▼
운영규정 개요

기 관 명: 행복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
고유번호: 2-4122000496
설치일자: 2024-05-01
대 표: 고현정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134-30
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
전 화: 031-656-3320
팩스번호: 031-360-3222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 기본정보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 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 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등
②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안부전화, 말벗, 정서지원 등)
③ 기능회복훈련지원 : 수급자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
④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한다.
⑤ 욕창관리 - 방문 시 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⑥ 치매예방 및 관리 : 전문적인 치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
⑦ 약물복용관찰 ? 복약 지시에 맞게 관리하여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 증진한다.
⑧ 배설상태관찰 ? 배설 습관 등을 관리하여 현재의 건강 기능 상태를 유지 증진 한다.
배상책임
보 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장기용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7 ▼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및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계약해지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강*옥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순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근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경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134-30 (용이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134-30 (용이동)

전화

031-656-3320

웹사이트

http://www.hcscbc.com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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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행복한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