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요
기 관 명: 행복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
고유번호: 2-4122000496
설치일자: 2024-05-01
대 표: 고현정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134-30
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
전 화: 031-656-3320
팩스번호: 031-360-3222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Ⅰ. 기본정보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 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 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등
②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안부전화, 말벗, 정서지원 등)
③ 기능회복훈련지원 : 수급자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
④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한다.
⑤ 욕창관리 - 방문 시 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⑥ 치매예방 및 관리 : 전문적인 치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
⑦ 약물복용관찰 ? 복약 지시에 맞게 관리하여 현재 기능 상태를 유지 증진한다.
⑧ 배설상태관찰 ? 배설 습관 등을 관리하여 현재의 건강 기능 상태를 유지 증진 한다.
배상책임
보 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