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2명 3.6 · 후기 9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84 202호 (비전동)

031-618-3262
정원·현원 5 / 17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4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08:00~17:00 일요일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17명
29%

현재 1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2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사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8

T-time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색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손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내체육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조회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센터차량송영(경기 평택 전지역) ▶ 대중교통 : 평택역 1번 출구에서968m (경기 평택시 중앙1로 84 리치빌딩 202호)

🅿️ 주차

지하주차장(지정 3대)(방문객 5대)

공지사항 10

2026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보내세요.
2026.09.24 ▼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9월 25일~26일 까지 휴원 합니다.
온열질환 5대 수칙
2026.08.06 ▼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과 습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1
건강을 지키는 예방 수칙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주요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합니다.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 하고, 통풍이 잘되는 밝은 색상의 가벼운 옷을 착용합니다.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기상 상황 확인: 기온과 폭염 특보 등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비합니다.
질병관리청
+2
주요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
질환명 주요 특징 및 증상
열사병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상실, 40℃ 초과 고열,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 장애
열탈진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한 상태, 극심한 피로, 메스꺼움, 어지럼증
열경련 땀 배출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 손실, 팔·다리·복부의 근육 경련 및 통증
열부종 체온 상승으로 인한 혈액량 변화, 발이나 발목이 붓는 증상
열실신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 및 어지럼증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
주변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 환자를 즉시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체온 낮추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를 이용해 체온을 식힙니다.
수분 보충: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기도 막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
의료기관 도움 요청: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주의가 필요한 취약 계층
온열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신체 기능이나 환경에 따라 특정 대상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1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및 어린이: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에 취약합니다.
만성질환자: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온 환경 작업자: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적절한 냉방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외부 온도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모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
2026.07.14 ▼
본격적인 장마와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모기다.
모기는 단순히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같은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일본뇌염 경보까지 발령하면서 여름철 모기 물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말라리아란?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일일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된 다.
올해 24주 차 감시 결과 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 등 총 4개 지역이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명보다 45.6% 감소했다. 다만 환자의 대부분이 경기·인천·서울 지역에서 발생해
수도권과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말라리아는 삼일열, 사일열, 난형열, 열대열, 원숭이열로 총 5종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한다.
오한·발열·발한으로 이어지는 말라리아 증상
1. 대표적인 증상은
권태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48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반복
되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오한기
-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한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린다.
- 심한 경우 치아가 떨려 말하기 어렵거나 글씨를 쓰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30분에서 2시간가량 지속된다.
???
발열기
- 39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두통, 구토, 전신 통증이 수 시간 동안 나타난다.
3. 발한기
- 옷과 침구가 젖을 정도로 많은 땀을 흘린 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 이후 극심한 피로감이 남는다.

4. 잠복기
- 7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가능해 감염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발열이 주요 증상인 만큼 감기나 코로나19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말라리아는 신속 진단 검사를 통해 약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간과 신장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일본뇌염 경보 발령,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
질병관리청은 6월 17일, 대구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올해는 3월 제주도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가 예년보다 이르게 확인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가 조기 발령된 바 있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
만 나타난다. 그러나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경련, 의식장애, 발작, 착란, 마비, 방향감각 상실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된 환자의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생존하더라도 30~50%는 신경학적 후유증
을 겪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일본뇌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모기 물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줄이고, 가정에서는 모기 서식 환경을 줄이는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야외활동 예방수칙
- 밝은 색상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 최소화
- 풀숲이나 습지, 웅덩이 주변 방문은 가급적 피하기
- 잔디밭이나 숲에서는 돗자리 사용
- 모기 활동이 왕성한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2. 가정 예방수칙
- 창문과 방충망 상태를 점검하고 모기장 활용
- 집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해 모기 서식 환경 최소화

모기 기피제 사용 전,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특히 모기 기피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사용을 권장
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caridin),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이다. 제품마다 사용 가능 연령대와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모기 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 부위에 사용하며 얼굴에 바를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보호자가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효과는 4~5시간 정도 지속된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 점막, 눈과 입 주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가 아니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과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모기는 단순한 해충을 넘어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다. 최근 말라리아 주의보와 일본뇌염 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만큼, 개인위생 관리와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모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nhicblog/224345962401)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관리
2026.06.23 ▼
1.충분한 수분 섭취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물 마시기
-하루 6~8잔 이상의 물 섭취 권장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 보리차, 이온음료 적절히 섭취
2. 무더위 시간 외출 자제
-오전 11시~오후 5시는 가급적 외출 피하기
-외출 시 모자, 양산,선글라스, 착용
-가벼운 옷차림 유지
3.실내 적정 온도 유지
-실내온도 24~26도 유지
-선풍기와 에어컨 적절히 사용
-냉방기 사용 시 환기 병행
4. 균형 잡힌 식사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
-단백질(생선,두부,고기,달걀등)충분히 섭취
-상한 음식 섭취 주의
5.규칙적인 운동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아침 저녁 가벼운 산책
-실내 스트레칭으로 근력 유지
6.건강 이상 신호 확인
-어지러움,두통,심한 피로감 발생 시 즉시 휴식
-체온 상승, 의식 저하 시 의료기관 방문
종사자와 수급자의 상호 존중으로 지켜지는 직원인권보호
2026.02.12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대응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제공 금지.
-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관 행위 금지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6.01.01 ▼
2026년 이용수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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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겨울 건강관리 안내
2025.12.10 ▼
1. 겨울철 노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위험요인

체온 저하: 노인은 체내 열생산이나 말초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위에 더 민감합니다.

면역력 저하: 겨울철 감기·독감·폐렴 등의 감염위험이 높아지며, 어르신은 합병증 위험도 큽니다.

만성질환 악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경우 추위·급격한 온도변화가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증가: 눈·빙판이 있는 외출환경, 체온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 등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실내 생활시간 증가: 외출이 줄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실내 습도·공기질 관리가 미흡해 호흡기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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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습관으로 챙기기 ― 냉기 차단 & 보온

? 적절한 옷차림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보온 속옷을 먼저 입고, 겹쳐 입는 레이어링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모자·목도리·장갑 등 말초 부위(머리, 목, 손)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너무 얇은 옷보다는 온도를 고려해 옷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 실내 환경 관리

실내 온도는 적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8~22 ℃ 정도가 추천됩니다.

겨울철 건조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습도를 보완하세요.

외출 전에는 날씨 예보, 체감온도, 바람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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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 & 수분 관리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동시에 면역 유지나 체온생산을 위해서는 영양이 더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겨울 과일(감귤 등),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생선, 두부, 살코기 등)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따뜻한 음료(예: 생강차)나 국물 있는 식사를 통해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마셔서” 탈수가 생기거나 혈액 순환이 나빠질 수 있으니, 활동량이 줄어도 수분 섭취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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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 & 활동 습관

겨울이라 외출이나 야외 활동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감각 및 하체 근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활동량도 늘리고 사회적 고립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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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 및 급격한 질환 악화 대비

겨울철 어르신은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 위험이 크므로 예방접종(독감, 폐렴구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갑자기 떨리거나 심한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등이 생기면 빠르게 의료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한랭 스트레스(추위로 인한 혈압 상승 등)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넘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 및 낙상 예방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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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 정신적 측면도 잊지 말자

겨울철에는 활동반경이 줄고 외출이 어려워져 어르신이 고립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챙기면 좋습니다.

체온 유지 외에도 즐거움 있는 일상을 위해 취미활동이나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경로당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도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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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과 돌보미를 위한 체크리스트

외출 전 체온 감지 및 어르신의 옷차림 확인

하루에 실내 환기 및 습도 체크

식사·수분 섭취 상황 관찰

운동 여부(실내가 되더라도 움직였는지) 확인

예방접종·기초검진 여부 점검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통로 등) 정비

정서·사회적 교류 여부 확인(어르신이 “집에만 있으세요?” 등)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비상연락망
2025.04.28 ▼
비상시 관련 비상 연락체계와 센터 담당 역할 안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11.27 ▼
2024년 이용수가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11.27 ▼
제 1 장 이용정원
제 8 조 (이용정원 및 모집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시설에 규정된 서비스 정원(9명)을 모집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모집방법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
② 지자체의 추천
③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안내자료
④ 자체홍보(아파트게시판, 거리전단, 인맥)

제 2 장 이용계약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등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 단위로 계약기간으로 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 회의를 통해 판단이 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또는 가족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 이용계약 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생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신원의 인수자가 보호자인 경우
① 입소 생활 중 입소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그 필요성이 증명되어지지 아니하거나 또한 외부누출이 불가한 정보가 아닌 한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② 신원의 인수 시 센터에서 청구된 제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의 인수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등의 손망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물품의 노후등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B. 신원인수자가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어르신 생활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입소 전 건강검진, 등급의 신청 및 갱신등 법령에 의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계인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해 인계자의 인적사항을 상호 동의에 의해 요청 가능하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의 신원인수와 인계)
A.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④ 입소자의 퇴소시 신원이 확인된 인수자에게 인계하며 어르신에 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제공하며 연계기록, 처방전 및 약품등 물품의 인계를 철저히 해야한다.
B.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⑤ 퇴소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입소자의 신원인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며 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함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에 의하더라도 결원이 시작일부터10일(주말포함) 이상이 될 때

제 3 장 이용료 변경방법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② 변경한 계약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4 장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제 11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내용: 우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초과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경감대상자는 경감요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단, 비급여부분은 100%본인부담 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비급여(식비 및 개인물품등)는 본인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작성하며, 필요시 고객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변동시 고객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5 장 배상책임 면책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
1) 서비스제공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그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용후기 9

3.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9
강*옥 ★★★☆☆
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최*진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하*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철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훈 ★★★★☆
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84 202호 (비전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84 202호 (비전동)

전화

031-618-3262

전화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