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031-618-3262
🛏️
정원 / 현원 2 / 17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08:00~17:00 일요일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9

T-time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손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내체육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조회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센터차량송영(경기 평택 전지역) ▶ 대중교통 : 평택역 1번 출구에서968m (경기 평택시 중앙1로 84 리치빌딩 202호)

🅿️ 주차

지하주차장(지정 3대)(방문객 5대)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6.01.01
2026년 이용수가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겨울 건강관리 안내
2025.12.10
1. 겨울철 노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위험요인

체온 저하: 노인은 체내 열생산이나 말초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위에 더 민감합니다.

면역력 저하: 겨울철 감기·독감·폐렴 등의 감염위험이 높아지며, 어르신은 합병증 위험도 큽니다.

만성질환 악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경우 추위·급격한 온도변화가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증가: 눈·빙판이 있는 외출환경, 체온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 등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실내 생활시간 증가: 외출이 줄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실내 습도·공기질 관리가 미흡해 호흡기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습관으로 챙기기 ― 냉기 차단 & 보온

? 적절한 옷차림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보온 속옷을 먼저 입고, 겹쳐 입는 레이어링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모자·목도리·장갑 등 말초 부위(머리, 목, 손)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너무 얇은 옷보다는 온도를 고려해 옷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 실내 환경 관리

실내 온도는 적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8~22 ℃ 정도가 추천됩니다.

겨울철 건조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습도를 보완하세요.

외출 전에는 날씨 예보, 체감온도, 바람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3. 영양 & 수분 관리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동시에 면역 유지나 체온생산을 위해서는 영양이 더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겨울 과일(감귤 등),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생선, 두부, 살코기 등)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따뜻한 음료(예: 생강차)나 국물 있는 식사를 통해 체온 유지와 수분 보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을 잘 안 마셔서” 탈수가 생기거나 혈액 순환이 나빠질 수 있으니, 활동량이 줄어도 수분 섭취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운동 & 활동 습관

겨울이라 외출이나 야외 활동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감각 및 하체 근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활동량도 늘리고 사회적 고립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감염 및 급격한 질환 악화 대비

겨울철 어르신은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 위험이 크므로 예방접종(독감, 폐렴구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갑자기 떨리거나 심한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등이 생기면 빠르게 의료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한랭 스트레스(추위로 인한 혈압 상승 등)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넘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 대비 및 낙상 예방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6. 사회적 & 정신적 측면도 잊지 말자

겨울철에는 활동반경이 줄고 외출이 어려워져 어르신이 고립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챙기면 좋습니다.

체온 유지 외에도 즐거움 있는 일상을 위해 취미활동이나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경로당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도 추천됩니다.











7. 가족과 돌보미를 위한 체크리스트

외출 전 체온 감지 및 어르신의 옷차림 확인

하루에 실내 환기 및 습도 체크

식사·수분 섭취 상황 관찰

운동 여부(실내가 되더라도 움직였는지) 확인

예방접종·기초검진 여부 점검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통로 등) 정비

정서·사회적 교류 여부 확인(어르신이 “집에만 있으세요?” 등)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비상연락망
2025.04.28
비상시 관련 비상 연락체계와 센터 담당 역할 안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11.27
2024년 이용수가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11.27
제 1 장 이용정원
제 8 조 (이용정원 및 모집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시설에 규정된 서비스 정원(9명)을 모집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모집방법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
② 지자체의 추천
③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안내자료
④ 자체홍보(아파트게시판, 거리전단, 인맥)

제 2 장 이용계약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등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 단위로 계약기간으로 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 회의를 통해 판단이 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또는 가족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 이용계약 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생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신원의 인수자가 보호자인 경우
① 입소 생활 중 입소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그 필요성이 증명되어지지 아니하거나 또한 외부누출이 불가한 정보가 아닌 한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② 신원의 인수 시 센터에서 청구된 제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의 인수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등의 손망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물품의 노후등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B. 신원인수자가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어르신 생활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입소 전 건강검진, 등급의 신청 및 갱신등 법령에 의해 필요한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계인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위해 인계자의 인적사항을 상호 동의에 의해 요청 가능하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의 신원인수와 인계)
A.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④ 입소자의 퇴소시 신원이 확인된 인수자에게 인계하며 어르신에 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제공하며 연계기록, 처방전 및 약품등 물품의 인계를 철저히 해야한다.
B.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⑤ 퇴소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입소자의 신원인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며 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함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에 의하더라도 결원이 시작일부터10일(주말포함) 이상이 될 때

제 3 장 이용료 변경방법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② 변경한 계약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4 장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제 11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 내용: 우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초과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주야간보호센터)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경감대상자는 경감요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단, 비급여부분은 100%본인부담 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비급여(식비 및 개인물품등)는 본인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작성하며, 필요시 고객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변동시 고객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5 장 배상책임 면책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
1) 서비스제공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그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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