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효누리주야간보호 이용 안내]
효누리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인지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과 잔존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운영 기간 : 월요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2. 운영 시간 : 08:00~18:00
3. 이용 대항 : 장기요양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이용 인원 : 17명
5. 사업 내용
-보건의료 : 건강체크, 기초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핫팩, 병원 진료 동행
-복리후생 : 간식제공 1일 2회(오전, 오후), 중식 제공, 배변 및 위생관리, 이미용서비스(월 2회)
-인지기능 : 미술교실, 원예교실, 음악교실, 두뇌톡톡, 칼라비즈공예, 일기쓰기, 옛노래교실 등
-신체지원 : 산책, 고려수지침, 여가레크레이션, 건강체조, 족욕서비스, 꽃단장
-가족복지 : 보호자 간담회, 보호자프로그램(생신잔치), 소식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6. 입소안내 : 입소상담/의뢰 → 내방상담 → 계약 진행 → 센터 등록 및 이용 → 적응기간(약 14일)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처방전(약 복용 시) 사본 1부
④ 건강검진 진단서(결핵, 간염, 폐렴 등 전염성 질환 확인용)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또는 어르신 신분증 사본 1부
7. 이용목적
① 계약목적: “효누리주야간보호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가족들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에 맞추어 계약한다.
③ 장기요양 인전 유효기간 갱신 및 등급 변경 시 재계약한다.
8. 이용료
- 일반 가정 : 이용료의 15%(비급여 별도)
- 저소득 경감 대상자 : 이용료의 6% 또는 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비급여 비용 : 일 6,000원(점심식사 4,000원 / 오전·오후 간식 2,000원)
9. 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시설이용 시 진료 위힘 및 동의, 이용 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②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비소비용 부담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⑦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계약해지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입소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센터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1. 문의 : 효누리주야간보호 031-417-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