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하늘빛재가복지센터

031-487-923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중앙역 2번 출구 버스 이용 71번, 77번, 52번, 62번, 프르지오 3차 정류장

🅿️ 주차

근처 공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https://blog.naver.com/hoholeesy77/224163326832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1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1. 총칙

경영이념과 비전
재가장기요양기관인 "하늘빛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믿음과 신뢰의 "경영이념"과 진심과 사랑이 담긴 봉사의 "행동방식"을 통하여 수급대상자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비전"울 담고 있다.
운영규정 목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정신적. 신제적 질환 등 예방 및 호전에 험쓰며 치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을 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울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북지관련 상담율 한다.
3.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준수 의무
1.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2. 직원은 규정울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재가이용 대상자 선정기준
1.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병울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부터 1동급-5동급의 판정울 받은 자
2.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울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울 받온 자
3.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울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위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율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동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5등급의 판정율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매등급 판정자는 인지자극 프로그램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모집방법
급여중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2. 하늘빛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afedaumnet/D2DVisits)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 홍보하여 모집한다.
지역사회 행사 후원 활동을 동하여 기관을 흉보한다.
3.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공서 게시대나 노인정,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하여우리 기관을 알려 모짐한다
4.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상담 및 정확한 안내를 동하여 모집한다.
5. 친지, 지인, 수급자. 수급자 가족 등의 소개를 동하여 모집한다.
6. 직원들이 본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3.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게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 상생활율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중으로써 상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시비스 이용게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울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 는 가족, 친척울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1. 이용 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명시하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회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 부당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서비스 게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반아야 한다.
2.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역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금재(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재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울 인수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1.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중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
서 대상자의 급여재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울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항후 서비스 게획 시 고려 해야 될 사항이나 특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정한 처우와 서비스를 발고 있는지 황인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안 자료를 재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동 변경시 죽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료 보호자 외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울 부담할 의무가 있다


게약의 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①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로 등급번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워험성이 있는 경우(결핵 움 피부병 등)
③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울 중 때
④ 월 서비스 이용료가 3개월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율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울 중때
⑥ 상습적인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 시
⑦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율 줄 때
⑧ 수급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울 요청 할 때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9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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