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센터의 이용기간은 등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서를 갱신한 때에는 갱신기간으로 재계약을 실시하여 연장한다.
2) 등급외자의 경우 처음 이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A,B,C)가 나온 경우 등급외로 추가이용가능하다.
2. 이용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 치매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
2) 삭제
3) 경증의 치매로 인하여 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
4) 저소득 치매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인정하는 자 등.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으로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3. 이용정원
1) 센터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분없이 35명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변경에 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 및 지자체의 승인을 거친다.
4.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노인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통한 홍보 방법
3) 지역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5. 이용신청 구비서류
1) INTAKE(설문지)
2) 이용신청서 1부
3) 동의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함.)
7) 진단서 1부(치매)
8) 건강진단서(보건소 발행)
?전염병 유,무(결핵, 성병, 피부염)
9) 복용약 명세서 1부
10) 이용계약서 2부(단, 1부는 보호자 보관)
11) 사진3매, 통장사본 1부(어르신 또는 보호자).
6. 이용 및 운영일시
1) 센터의 이용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주6일이며, 일일 09:00에서 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단,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2)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3) 시설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용노인 및 그 가족의 형평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본 운영규정(이하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시설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서비스의 운영절차, 직원의 책임 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준한다.
2) 등급외자는 월 250,000원으로 한다. (중간식비 포함)
3) 노인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비급여액은 중식비 일3,000원, 간식비 일1,000원을 별도로 산정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인수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에 비치된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해 이뤄진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 수준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 기본정보 및 업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센터 이용 중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중단에 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노인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2) 이용노인 보호자가 시설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이용노인의 질병악화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4)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5) 기타 이용노인의 중대한 본인 과실이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6)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에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위 자료는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220701 개정)에 기재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