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고양시니어 재가방문요양센터

02-389-6820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신내역에서 790, 773, 774, 31 버스이용 동산동능모퉁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하자

🅿️ 주차

123 골프장, 신애원, 고양시니어재가방문요양센터 주차시설 이용(여유많음)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5.06.24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1
고양시니어 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안내
2024.10.21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A 등급선정
2021.05.08
센터의 직원들
대상자님들 과 요양사님들의 열정과 사랑 배려로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공단공지>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9.08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2020.05.13
매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르신 증세를 카톡으로 전송하며
철저하게 일하심을 칭찬합니다,
이태원에서 다시 확증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욱 세심한 관찰과 보고를 해주십시요.

이상증세가 있으면 센타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열, 기침,어지럼증,냄새를 못 맏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사례관리
2019.10.21
2019년 10월 25일 직원회의, 직원교육, 사례관리 모임안내입니다.
오후 4시부터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픽업예정입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제도 안내
2019.10.2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 운영 주체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급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제도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시행기관 :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 받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제공 인력 :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수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합산 징수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의 2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의료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등
본인부담금 : 총 급여액의 0~7.5%(수급자등), 15%(재가), 20%(시설)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 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방문통해 기능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 조사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조사내용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을 조사합니다.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기본일상 생활기능자립도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자리도, 생활환경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ㆍ군ㆍ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 시ㆍ군ㆍ구청장 7인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등급

상태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95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60점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51점
서비스안내
2019.10.21
방문요양


정의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지원서비스

구분

서비스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세면도움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 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화장실이용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 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 구 장치 도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 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장기요양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 장 등 정리
세탁 장기요양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 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장기요양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기능회복 및
응급대처 행동변화대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기타 신체회복서비스
응급상황대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연결 및 보호자 연락

서비스이용요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19.1.1 기준)


등급

월한도금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 (2019.1.1 기준)


분류

급여비용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 평시 근무 시간 수가에 대해 가산금액 적용 : 야간(18:00~22:00)은 20%, 심야(22:00~06:00)와 공휴일은 30%
*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방문목욕


정의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순서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서비스이용요금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2019.1.1 기준)

등급

월한도금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목욕 (방문당) 급여비용 (2019.1.1 기준)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2018년 1월 19일 오후5시 직원모임
2019.01.07
고양시니어 직원모임이 2019년 1월부터 3번째 토요일에 있습니다.좋은센터를 만듭시다.
5시가 힘든분은 오후 1시부터 한영숙이 사무실에 있으니 자유롭게 오셔요
한영숙 010-8719-3123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주소

📞
전화

02-389-6820

전화

고양시니어 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