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4점 잔여 27명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

031-966-1200
B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13 / 4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54,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0명
3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실버건강체조.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더굿피플 주간보호센터

종교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더 굿피플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화정역 3호선 3.4 출구. 덕양구청 후문 세은빌딩 새마을금고 2층. 버스편 : 화정역 터미널 덕양구청 후문. 덕양구청 하차 :82. 850. 3200. 11. 1900. 3800. 9600. 1082. 95. 69. 999

🅿️ 주차

세은빌딩 지하주차장. 후문 쪽 주차장. 빌딩 주위 주차장. 도로면 노상유류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2.02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2.02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2.02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1.06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2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01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한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⑧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④ 기타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에 통보 의무
⑧ 더굿피플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의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01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01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2.01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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