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031-938-1003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20:00(명절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화역에서는 오는 길 1000번, 9700, 9714, 66번 승차 후 고양 경찰서 토당청소년수련관(중) 정류장 하차 도보 8분 거리 97번 승차 후 고양시교통정보센터 정류장 하차 도보 1분 거리 화정역에서 오는 길 850번, 11번 승차 후 고양시교통정보센터 정류창 하차 도보 1분 거리 771번 승차 후 고양경찰서, 토당청소년수련관(중) 정류장 하차 도보 8분 거리 행신역에서 오는 길 850번, 97번, 11번 승차 후 샘터마을 2단지, 신능중학교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거리 065번, 060 승차 후 하이마트 사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3분 거리

🅿️ 주차

지상 1층 3대~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01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12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12월 26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1.07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10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11월 28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0.02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10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10월 31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9월 직원회의
2025.09.08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9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9월 26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8월 직원회의
2025.08.08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8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8월 29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7월 직원회의
2025.07.04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7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7월 25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6월 직원회의
2025.06.11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5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5월 20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5월 직원회의
2025.05.09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5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5월 30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2025년 4월 직원회의
2025.04.01
직원들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25년 4월 직원회의를 하오니 시간 내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2025년 4월 25일(금) 17:00~

대상 :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전원

장소 : 센터 사무실

비고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 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7.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구,군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 입력- 서비스 이용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방문요양 서비스)
1. 급여별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내 이동식 욕조 목욕(차량 미이용)을 한다.
- 법제 31조에 따라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욕구사정, 욕창위험도측정, 낙상위험도측정, 인지선별검사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상태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상태기록지,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수행일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자(보호자,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과 수급자(보호자, 대리인) 요청에 따라 산정한다.
6. 1회 방문당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범위 내(1,2등급 270분 이상 / 3,4등급 210분 이상 월4회 / 5등급은 180분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에서 산정한다.
7.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8.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9.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료)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 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나)호와 다)호가 중복될 때는 다)호에 따른다.
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47,670원) 비용의 70%를 산정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부담)
1. 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매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전월 본인부담금 교부 받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납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정리한다.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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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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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93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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