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 의료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1.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후 연 한도액 적용구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시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은 소득분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으로 6%(소득 0-25%이하) 또는 9%(소득 25-50%이하)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2.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160만원, 구입+대여품목) 적용 받으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신한은행 110-538-738249, 예금주: 김장현(두손의료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2.
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보호자)와 함께 구입, 대여 품목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제품 이용 시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 등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대여상품 제공 시)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5. 그 밖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 가능한 구입, 대여 품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