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정한실버케어

031-919-1102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엽역 도보 15분 강선마을 3단지 상가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9
*총칙*
제 1조(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보호자에게 고지 후 서명 또는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아래의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 종료를 본인, 보호자가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성희롱 관란 행동을 하였을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한다.
*2024년 기준
1. 구분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2. 시간 : 30분 이상 16,630원 / 60분 이상 24,120원 / 90분 이상 32,510원 / 120분 이상 41,380원 /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530원 / 240분 이상 66,770원
3. 본인부담금 비율 :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하며, 단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감경대상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5.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760원
제5조(본인일부부담금 수입관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월분 납기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를 청구하여야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시설의 금융계좌 이체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영수증빙 서류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당일 금융계좌로 입금한 후 기록 및 보관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요건이 해당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0.13
*총칙*
제 1조(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보호자에게 고지 후 서명 또는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아래의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 종료를 본인, 보호자가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성희롱 관란 행동을 하였을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한다.
*2023년 기준
1. 구분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2. 시간 : 30분 이상 16,910원 / 60분 이상 23,480원 / 90분 이상 31,650원 / 120분 이상 40,280원 / 150분 이상 46,970원 /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 240분 이상 65,000원
3. 본인부담금 비율 :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하며, 단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4.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감경대상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5.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제5조(본인일부부담금 수입관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월분 납기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를 청구하여야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시설의 금융계좌 이체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납부 받았을 경우 영수증빙 서류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당일 금융계좌로 입금한 후 기록 및 보관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요건이 해당될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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