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6명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

031-918-2300
🛏️
정원 / 현원 38 / 44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19 운영/ 공휴일 운영 / 설날과 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8명 정원 44명
86%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1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훈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내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4회(60시간), 장소: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내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1회(60시간), 장소: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내/기타장소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주엽역공원

신체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내

인지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일산노인주야간보호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산서구 중앙로 1406 한솔코아 3층 307호 3호선 주엽역 8번출구에서 5분거리

🅿️ 주차

한솔코아 지하 2.3.4층 주차 2시간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2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8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9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운영관리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주야간보호 44명으로 하며, 시설 인력기준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센터는 타지역 거주 입소자 비율을 30%미만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장기요양제도를 홍보 활동을 함으로 수급자를 확보한다.
3)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4) 소식지 발간,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재계약시 이용자나 보호자님이 대면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보호자님의 직장생활이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상황등으로 대면할수 없을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해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눠 보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본인부담률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원이하일 때만 수급자로 할 수 있으며, 급여수가에 준하여 본인부담금 100%를 수급자에게 받는다.
(등급외 란 : 신규이용자가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고 난 후 등급결정 대기상태로 있을 때를 말하며 기관이 정원미만 일때에만 가능함)
2. 계약목적
1) 센터의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부담액

공단지원금 총액의85% 지원 / 서비스 이용자는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발생.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
제,기본 일반 15% 또는 저소득층 9%, 차상위 수급자 6%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500원*2식 / 7,000원 * 26일 = 182,000원/월
간식 500원*2회 / 1,000원 * 26일 = 26,000원/월
이미용료 개별부담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9.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10.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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