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잔여 13명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02-502-8500
A
평가등급 93.6점
🛏️
정원 / 현원 11 / 2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20:00 / 토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과천시

웹사이트

gc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4명
46%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25

간식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건강측정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기능회복운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나들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외부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협약병원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산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축하모임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서신발송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시간), 장소: 거주지 우편발송

석식서비스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가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늘푸른나무실(거실)

위생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회(시간), 장소: 주간보호/과천시노인복지관 미용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늘푸른나무실(거실)

의료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회(시간), 장소: 주간보호/경로의원/지역내병원

이동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기관/거주지

재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중식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지역사회연계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특별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시간), 장소: 주간보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이용시 과천역 3번출구 도보80m-6단지(자이아파트)상가삼거리좌측-문원동지하도-과천시 노인복지관 *차량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약도 참조

🅿️ 주차

노인복지관 앞 문원체육공원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이용(무료) 노인복지관(신관) 앞 주차장 이용(무료)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30
제 17조【 이용비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를 기초하며,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한다.
-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중식,석식 1회이용시 각 2,000원
-간식 1회이용시 1,000원
-이,미용비 : 과천시노인복지관 미용실을 이용하며 이용비용은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납부한다.

제 22조【 이용계약 및 목적】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목적은 이용신청서 작성 시에 보호자가 직접기입하며, 계약목적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향상과 보호자의 수발부담감소 등 그 동기가 건전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2.본 센터 이용에 대한 합의내용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서[서식 1]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이용비용,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보호자 및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실을 공유한다.
3.계약체결 시 및 이후 장기요양인정서(공단 발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발급), 건강진단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등을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접수받아 서비스제공에 참고토록 한다.
4.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이며 이용기간 중 이용대상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속이용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이루어진다.
5.수급자가 계약체결 후 서비스이용 중 공단의 재 등급판정으로 건강이 향상되어 등급외자로 변경될 경우 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변경일로부터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제 23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센터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한 변경 필요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 본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하여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계약기간 및 서비스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4조【 계약해지 】
1.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센터의 운영여건으로 보호불가능 시
4.장기요양등급하향에 의한 등급외자 판정 및 건강개선으로 본 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장·단기 병원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사유에 의한 장· 단기결석 시
8.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 시
9.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
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 해지
10.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제 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본 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센터에 욕구와 부합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 참여 권리
-센터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센터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센터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센터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센터와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 존중
-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센터와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센터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제공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센터의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0
제 22조【 이용계약 및 목적】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목적은 이용신청서 작성 시에 보호자가 직접기입하며, 계약목적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향상과 보호자의 수발부담감소 등 그 동기가 건전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2.본 센터 이용에 대한 합의내용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서[서식 1]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이용비용,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보호자 및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실을 공유한다.
3.계약체결 시 및 이후 장기요양인정서(공단 발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발급), 건강진단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등을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접수받아 서비스제공에 참고토록 한다.
4.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이며 이용기간 중 이용대상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속이용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이루어진다.
5.수급자가 계약체결 후 서비스이용 중 공단의 재 등급판정으로 건강이 향상되어 등급외자로 변경될 경우 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변경일로부터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제 23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센터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한 변경 필요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 본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하여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계약기간 및 서비스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4조【 계약해지 】
1.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센터의 운영여건으로 보호불가능 시
4.장기요양등급하향에 의한 등급외자 판정 및 건강개선으로 본 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장·단기 병원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사유에 의한 장· 단기결석 시
8.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 시
9.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
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 해지
10.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2016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관리공단주관 3회 연속 ‘A등급(최우수)’수상
2017.07.18
2016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관리공단주관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전국 장기요양기관평가 3회 연속 ‘A등급(최우수)’수상

과천시노인복지관(관장 송석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송석하 관장은 “현재 치매노인들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모든 치매노인들과 그 가정의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시간 동안 보호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심신 안정 및 증진과 함께 가족의 부양부담완화를 통해 가족기능회복과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일정표
2017.07.18
주간보호에서 진행되는 일정표 입니다~^^
장기요영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20
제 22조【 이용계약 및 목적】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목적은 이용신청서 작성 시에 보호자가 직접기입하며, 계약목적은 이용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향상과 보호자의 수발부담감소 등 그 동기가 건전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2.본 센터 이용에 대한 합의내용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서[서식 1]에 의하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이용비용,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보호자 및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실을 공유한다.
3.계약체결 시 및 이후 장기요양인정서(공단 발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발급), 건강진단서(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등을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접수받아 서비스제공에 참고토록 한다.
4.계약기간은 1년이며 이용기간 중 이용대상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속이용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이루어진다.
5.수급자가 계약체결 후 서비스이용 중 공단의 재 등급판정으로 건강이 향상되어 등급외자로 변경될 경우 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변경일로부터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제 23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 및 센터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장기요양급여내용에 대한 변경 필요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 본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우선하여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계약기간 및 서비스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4조【 계약해지 】
1.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센터의 운영여건으로 보호불가능 시
4.장기요양등급하향에 의한 등급외자 판정 및 건강개선으로 본 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
을 시
5.장·단기 병원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사유에 의한 장· 단기결석 시
8.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 시
9.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
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 해지
10.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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