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폭력성 등의 문제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