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3.4점 잔여 18명

청춘교실주야간보호센터

031-595-7669
E
평가등급 53.4점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97,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일요일 휴무,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ccclass.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2
요양보호사 1급
25%
2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사회참여활동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외부활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이침/쑥뜸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인지향상활동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곡 양병원 맞은편 위치 버스 165, 97, 65, 65-1, 10-5, 6

🅿️ 주차

주차 4대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0.07.10
※ 2026년도 기준 등급별 수가 한도액 ※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 676.320

주야간보호의 경우 1개월 20일 이상 이용시 총 한도액의 150% 까지 서비스(급여)를 제공받으실 수 있음

※ 2025년도 기준 시간별 서비스(급여) 비용 ※

하루 기준 요양수가 기준의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보호자 또는 어르신께서 부담하는 비용이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급여비용

* 1등급 : 41.820
* 2등급 : 38.720
* 3등급 : 35.740
* 4등급 : 34.120
* 5등급 : 32.490
*인지지원: 32.490


6시간 이상 급여비용

* 1등급 : 56.060
* 2등급 : 51.930
* 3등급 : 47.940
* 4등급 : 46,300
* 5등급 : 44.650
*인지지원: 44.650

8시간 이상 급여비용
* 1등급 : 69.730
* 2등급 : 64.590
* 3등급 : 59.640
* 4등급 : 58.010
* 5등급 : 56.360
*인지지원: 56.360

10시간 이상 급여비용
* 1등급 : 76.820
* 2등급 : 71.160
* 3등급 : 65.750
* 4등급 : 64.090
* 5등급 : 62.460
*인지지원: 56.360



※ 이용료 계산 ※

- 이용료는 나오신 날만 계산하여 산출
- 총 이용료 = 나오신 날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식사, 간식)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보험료감경대상자/ 9%
의료급여자,차상휘감경대상자,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보험료감경 대상자(보험료순위25%이하인자)/ 6%

※ 기초 수급자 자격 어르신께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 ※

비급여(식사, 간식) 비용만 내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안내 ※
1. 계약을 체결시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기간 명시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
3. 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해지 요청시 바로 해지가 가능

※ 신원인수자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자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이용료 변경 절차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그 외 사항은 센터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주소

📞
전화

031-59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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