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시작 월은 1월에서 12월까지로 하며 중간에 재갱신이 되는 갱신 일을
재계약일로 하여 12월까지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낼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6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7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 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물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 한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