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④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제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수급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면회, 외출,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 받고, 건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제공받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제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③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④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다른 수급자의 건강을 위협할 때
⑥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 달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⑧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의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⑨ 6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⑩ 계약 이행에 있어 상호 간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 5 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별표1]을 따른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의 변경되었을 때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이용료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변경일자부터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변경일자부터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 말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령,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익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정으로 고지가 지연되었을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시설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공한다.
1) 수급자 상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고,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한다.
② 수시로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의 정서, 인지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정서지원을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인지활동,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⑤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정기적으로 가족교육과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수급자의 건강 및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인지활동지원
③ 인지관리지원
④ 정서지원
⑤ 일상생활지원
⑥ 개인활동지원
⑦ 지역자원연계
⑧ 건강관리, 간호처치, 응급지원
⑨ 기능회복훈련
⑩ 생활 및 환경관리
제2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시간은 송영차량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어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가 다시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해서 서비스 시작을 승인 받은 시간부터 시작되어 서비스 제공 후 자료전송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①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명시된 장기요양필요내용을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② 주 1회 제공되는 목욕서비스
③ 시설에 입소, 퇴소할 때 제공되는 송영서비스
④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신체활동, 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2)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①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은 시설에서 제공하나 개인의복, 개인소지품, 휴대기기 등 개별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물품이나 기기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② 보호자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또는 검사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③ 보호자 및 수급자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개별 재활이나 훈련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개별적인 집중간호를 위해서 발생하는 약품 및 소모품 비용
⑤ 보호자 및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급여제공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
① 아래 해당하는 상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퇴소를 권고하거나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도 있다.
⑤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품, 이송 비용에 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한 보호
① 수급자의 급격한 인지/신체상태의 변화로 집중관찰이 필요하거나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비 및 소모품 비용에 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기록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 의료기관에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외래진료 시 처리절차
가. 외래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와 진료에 관해 미리 상의하여 진료 여부를 결정한다.
나. 외래진료는 시설의 협약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기준 1주 전에 해당 내용을 시설과 상의한다.
다. 외래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외래진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의료기관 이송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의료기관 이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의료기관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4)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수급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