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4점 잔여 8명

A+해밀노인주야간복지센터

031-574-5885
C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9:00 일요일 휴뮤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6

(맞춤)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5,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시 일반 : 9, 10, 23, 202, 7-5, 70, 31 직행버스 : 100, 105, 2000 성호, 양지,극동아파트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5분 일반 :80, 7-9 오남역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10분 지하철 :오남역 하차 도보 10분

🅿️ 주차

상가 1층 주변으로 1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2024.02.08
제1조 (이용정원)
1.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 녀 구분없이 신고필증의 정원(9명)기준으로 한다.
2. 이용정원은 시설장 재량 및 시설의 면적, 직원배치 등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자 및 등급외자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도움
이 필요한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제3조 (수급자 모집 방법)
1. 시설홈페이지 통하여 확보한다
2. 홍보지(전단지, 신년 달력)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모집을 함에있어 수급자의 인권등 기본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8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인지저하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적 대리인(보호자 등)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 및 법적 대리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대상자 및 법적 대리인의 요청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는다.
③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하겠다는 이용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어르신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이용료-급여)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15의 재가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3등급 수가 기준의 급여를 산정한다.
3.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 수가(주간보호는 월3일에 대하여 미이용수가의)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5. 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ㅣ 관련이 없는 행위
6.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제6조 (이용료-비급여)
1.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식사재료비(1일기준: 3,500원 X 2식 = 7,000원)
2)간식재료비(1일기준: 1,000원 X 1식 = 1,000원)
3)이미용비 무료
4)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비용(개인치료비, 약값등)
2.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제7조 (보호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보호자는 요청하는 상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보호자교육,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노인요양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보호자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해 일체의 책무를 갖으며, 이용자와 연대해서 이행할 책임을 다한다.
4. 신원인수인은 매달 이용자의 노인요양서비스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의 종결은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본 시설 직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가 전염병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가 연체될 때
④ 시설에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
⑤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스스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전원 포함)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⑧ 기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시설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③ 시설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재계약 수급자는 신규계약자의 업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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