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역활과 기능을 회복하고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도움을 드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월 이용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계약자, 본인부담금납부자)의 권리 ◀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계약자, 본인부담금 납부자)의 의무 ◀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