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와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절차: 사전상담-②신청접수-③욕구사정기재-④서비스 계약체결-
⑤서비스 제공 -⑥사후관리
가. 이용절차에 필요한 이용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 신분증 사본 1부.
(4)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5)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1부.
(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이동서비스 안전수직 1부.
(8) 주간보호 Intake 1부.
나.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 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미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라.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바.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사.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대상자의 폭언 및 심각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타 이용 대상자에게 심한 피해
를 주고, 그로인해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아.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가.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가항의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으로 고지한다.
다.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 조정
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비급여 항목의 조정
(3)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수급자 상황에 따른 변동 마.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 산정하여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바.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6조 아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