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읋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비용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등을 확인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 급여비용으로 하며, 비 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ㅣ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