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등급별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방문요양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수가]
수가 (단위:원/회당)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88,990 80,230 50,10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일반수급자 : 15%
-기타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9%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