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4.0 · 후기 2

늘푸른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4층 (정왕동, 태경빌딩)

031-319-4334
정원·현원 11 / 52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260,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9년차 조회 94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 7:00~20:00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1점
경기 시흥시 평균
78.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0점 높습니다 (48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52명
21%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3명
요양보호사 1급
62%
1명
사무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사
5%
1명
물리치료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5

5등급인지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센터걷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4시간), 장소: 생활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 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회상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텃밭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층, 옥상 텃밭공간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트로트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일반-30번,99번,123번 /직행300번,3400번 타고 내려서 도보로 5분 (1층에 정왕돼지집 그 건물 3층)

🅿️ 주차

1층 건물에 6대 주차가능 or 도로변쪽 흰색 라인곳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4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9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5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5
최*진 ★★★☆☆
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4층 (정왕동, 태경빌딩)
주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4층 (정왕동, 태경빌딩)

전화

031-31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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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늘푸른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