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잔여 39명

늘푸른사랑채주야간보호센터

031-319-4334
A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13 / 52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 7:00~20:00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52명
25%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물리치료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4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센터걷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향상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정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예배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 (5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52(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텃밭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1층 야외 텃밭공간(봄)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트로트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일반-30번,99번,123번 /직행300번,3400번 타고 내려서 도보로 5분

🅿️ 주차

1층 건물에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9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급여비용 안내는 매년 또는 변경 시 개별 통지한다. 비급여 비용은 식대와 간식비로 2025.1월 현재 1일 8400 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5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ㄸㆍ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에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ㅇ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하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 가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워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계약자, 당자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입원 시간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ㄸㆍ라 감면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겨로가에 ㄸㆍ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룔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라.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화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ㄸㆍ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에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ㅇ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하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 가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워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계약자, 당자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입원 시간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ㄸㆍ라 감면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겨로가에 ㄸㆍ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룔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라.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화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다음은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 본인부담금
85%(일반),91%(감경),94%(감경),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11,390원


60분이상 17,490원


90분이상 23,450원


120분이상 29,610원


150분이상 33,650원


180분이상 37,200원


210분이상 40,470원


240분이상 43,500원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72,540원

40~60분 58,03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65,410원

40~60분 52,330원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0,840원

40~60분 32,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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