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자(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계약서
2. 등급판정서(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하는 등급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주야간보호·치매전담형·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의 이용에 있어
월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치매전담형,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공단의 판정에 따라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비 및 간식비
2. 한방진료비
3. 이미용비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더불어 존중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처벌, 착취, 학대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의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시설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재계약)
①재계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관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 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