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ㄱ. 등급판정서 사본 1부
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ㄷ.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ㄱ.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ㄴ.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ㄱ.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ㄴ.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ㄷ.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ㄹ.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파일 : 2025년 장기요양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