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급여범위
주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이용한도 :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
2) 자부담 : 개인 부담금 15% (감경 및 기초수급권자는 규정에 따름)
식사재료비-1식/4,000원, 간 식-1일/2,000원(오전, 오후 2회 제공))
②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
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실비수납 세부기준
(1)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
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
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4. 급여비용 정산 및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8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10일 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할 만큼 위중 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식대 및 비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7. 미이용비용산정
①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 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기준으로 한다.
8. 이용료 변경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조정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시행한다
③ 비용 변경 시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다만 수가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은 생략할수 있다)
9. 비용의 부담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
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10. 위급시 조치
① 센터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현약의료기관 또는 보호자가 지
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납부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무
5.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 알 권리
6.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7.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