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성심"재가복지센터

031-8067-7234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수원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 강남마을 사거리 지나 우측 진흥아파트 입구 앞 대우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용인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 효자고개 내려와 아주냉장 바로지나 대우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은 어렵지 않으나 초행일 경우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차

사무실 옆 2대 주차공간 보유

공지사항 9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5.12.01
계약 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 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 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용 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 체계를 가진다. 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등급 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원 인수 인의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 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 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 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 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 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 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 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 인수 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 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 상담 서비스
2. 재활 서비스: 정기적 운동 치료, 물리 치료, 현실 감각 훈련 등 기능 회복 및 재활
3. 위생 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 관리
4. 일상생활 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 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 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성심재가복지센터장
《치매의 원인》- 깜짝 놀랄 소식
2023.10.18
고규명 IBS 혈관연구단장이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두개골, 뇌수막, 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뇌의 대사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 척수액의 양은 평균 150ml이지만 하루에 450~500ml의 뇌 척수액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450~500ml의 뇌 척수액이 어디로 배출되는지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있었습니다.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장 겸 KAIST 특훈교수 연구팀은 뇌 아래쪽 림프관을 통해 뇌 척수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뇌 척수액의 배수구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 림프관의 배수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뇌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쌓이게 되고 결국 이 폐 뇌척수액이 쌓여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고 단장은 이 연구로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뇌에서 나온 폐 뇌척수액이 이번에 발견된 뇌막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고 목에 있는 200~300여개의 림프절에 모인 뒤 전신순환 계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턱 밑 목 부위를 마사지해 주면 뇌 척수액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10~15분간 턱 밑 목을 잡고 어루만지면 됩니다. 쉽지요? 나이 든 노년일수록 턱 아래 목의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치매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게 턱 아래 목마사지를 매일 실천하셔서 치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06.09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님이란 호칭으로 불러주고 개인위생, 몸씩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과 말벗 등 격려로 정서지원, 병원동행, 산책, 외출 등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및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요구,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침해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을 사용하면 안되고, 개인비밀, 사생활을 외부로 발설,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 따뜻한 돌봄, 사회적 효를 실천합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포스터를 참조함.
성심재가복지센터장
20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2023.02.08
이용계약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용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이용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등급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3.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4.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성심재가복지센터
국가공휴일 근무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2022.09.20
국가 공휴일은 종사자들의 급여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필요한 시간에 급여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가 관련, 종사자 개인 사정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등에 많은 시간과 횟수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긴 시간(날짜)의 공백이 있으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식사 등의 제공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과 종사자의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센터에서는 국가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어르신과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성심재가복지센터 가족 여러분 함께 어깨 걸고 파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
○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지역사회 감염차단
2022.06.23
○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하고있는 캠페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표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회적 단절이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므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해 주시고,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컵, 식기 등 개인물품을 사용해 주시고,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 유지하며 식사하고, 퇴근 이후에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 직장에서는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용해야합니다.

○ 저희 "성심"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참여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은 물론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7
□ 이용자 모집 방법 등

○ 이용정원 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 정원은 무제한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지 못하였어도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하루 종일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 요양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 모집방법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 기관 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기타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 모집한다.

□ 이용계약

○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이용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이용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
는 등급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1.01)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붙임과 같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일반 15%, 차상위와
저소득층은 6%, 9%로 로 나뉘고, 기초수급자와 기타 의료수급자는
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3.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4.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의 병원 동행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드코로나 1단계 대응 자세
2021.11.04
위드코로나 1단계 대응 자세

사회적 일상생활의 문제로 지속적 방역을 1개월 단위로 완화하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완화로 일상생활의 정상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장기요양요원 및 수급자의 안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연령대 등으로 면역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무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은 4단계 방역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소독을 해야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못 하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와 안내 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이 발생 할 경우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현명한 대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성심"재가복지센터장 황혜선
이용자 모집 등
2021.07.12
□ 이용자 모집 방법 등

○ 이용정원 "성심"재가복지센터의 이용 정원은 무제한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지 못하였어도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하루 종일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 요양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 모집방법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 기관 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기타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 모집한다.

□ 이용계약

○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이용비용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과 같은
붙임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이용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
는 등급별 시간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으로 구성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1.01)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붙임과 같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일반 15%, 차상위와
저소득층은 6%, 9%로 로 나뉘고, 기초수급자와 기타 의료수급자는
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변경 방법과 절차는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이용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구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3.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4.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5. 정서지원 서비스: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의 병원 동행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새천년재가노인복지센터)”은 “을(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이용시간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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