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목적)
①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 등록증 사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와도 가능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센터가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한다.
이용 절차는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우리 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한다.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간, 이용료 납부, 비급여 대상,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 시작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기간 까지이며 이후 갱신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및 제공시간
①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차량이용장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차량시간을 엄수해야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 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5.월 이용료 및 비급여부분
-첨부파일 참조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본 기관의 이용과 관련 된 전반적인 의사결졍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기관과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기관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4)기관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5)기관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기관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2)기관과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존중
3)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4)기관과 체결 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5)기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6)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과 관련 된 세부사항 정보 제공
7)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기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7.계약자 의무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5.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6.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8.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센터의 의무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어르신(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8. 이용납부, 개인물품관리, 시설관리, 건강관리, 개인정보 관리,배상책임보험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구두 및 서면확인을 한다.
9. 계약해지
1. 표준약관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4)장기요양등급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장.단기 병원 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 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유에 의한 장.단기 결석시
8)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해지
9)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10)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시
11)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등
-계약시 필요서류
1.약 복용시 처방전, 복약지도서 또는 약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2.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준비물
겉옷 한벌, 속옷(양말포함) 여유분-목욕 또는 대소변 실수 시 필요
기저귀(필요시) , 이불(필요시) , 베개(필요시) 등
(단기)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목적)
①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 등록증 사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와도 가능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센터가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한다.
이용 절차는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우리 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한다.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간, 이용료 납부, 비급여 대상,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 부담금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 시작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기간 까지이며 이후 갱신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및 제공시간
①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수급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가 센터를 나가는 시점으로 한다.
4.월 이용료 및 비급여부분
-첨부파일 참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본 기관의 이용과 관련 된 전반적인 의사결졍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기관과 협의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2)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기관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4)기관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5)기관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기관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2)기관과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존중
3)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4)기관과 체결 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5)기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
6)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과 관련 된 세부사항 정보 제공
7)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기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6.계약자 의무
-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단기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5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6.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8.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센터의 의무
1. 단기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단기보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어르신(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8. 이용납부, 개인물품관리, 시설관리, 건강관리, 개인정보 관리,배상책임보험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구두 및 서면확인을 한다.
9. 계약해지
1. 표준약관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이용자의 사망
3)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4)장기요양등급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5)장.단기 병원 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 이용 등의 경우
6)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 미납될 시
7)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유에 의한 장.단기 결석시
8)보호자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해지
9)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10)단체생활 와해행위, 타인피해,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의 행동시
11)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등
-계약시 필요서류
1.약 복용시 처방전, 복약지도서 또는 약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2.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준비물
약, 속옷, 양말, 여분옷, 실내화,기저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