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공단홈페이지, 블러그, 이용자,보호자를 통한모집, 직접홍보
2.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서2부작성하여 1부 이용자 전달함.계약해지는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료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이용료 변경시 -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센터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지역주민 대표, 직원대표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운영간담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하며 필요한 서류(자격증, 건강검진 결과서 등)를 제출한다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정년 64세로 하되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근무 할 수 있다.
8. 보수에 관한 사항-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며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근무기간 1년 미만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9.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는 물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복지로 근무한지 1개월이 지나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가족만 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 할 수 있다)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11.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 및 대상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고충을 전달하고 (고충처리함 이나 전화) 불만 및 고충 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 전화 : 010-844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