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장 이용계약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 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조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6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월 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주간보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정한다.(급여 계약 시 별첨자료 참고).
2. 비 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1)점심식사비용 : 4,000원 * 20일(식사이수 적용, 20일 초과분 기관부담)
2)저녁, 간식 : 무료(기관부담)
3)이·미용서비스: 무료(직원)
3.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내역을 문자전송,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다.
4.이용료는 매월 이용료를 (주)케어119돌봄센터 향남점 농협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월 이용료는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노인 장기요양보헙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빗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아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러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활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출처 : 운영규정 내
급여비용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