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화성병점노인복지센터

031-222-0711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리는 곳> 병점역, 병점역 사거리, 화성시 동부출장소, 병점 하나로마트

🅿️ 주차

지상주차장 15대 주차가능 유료주차장)병점역, 화성시청 동부출장소(1시간 반 무료 주차 가능), 하나로마트 등

공지사항 10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2024.03.20
운영규정 제3장 급여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05조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06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07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급여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024.03.20
운영규정 제3장 급여 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제05조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06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07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2023.12.01
*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및 근력강화운동교육
2023.11.07
-근력의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관절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데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기 쉬운 어깨,손,발관절,무릎 등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침해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법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욕창예방및 관리지침
2023.10.06
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쎄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치매예방및 관리지침.노인학대예방교육
2023.09.04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2.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2023.08.02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발생원인
- 근골격계 질환이란?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종류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의 위험성과 휴식의 중요성 등이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시 휴식을 통한 근육의 피로회복이 첫번째 치료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며 업무 중 그리고 휴식 중에도 바른자세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
치매예방및 관리지침
2022.09.19
목적)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ㅣ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지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서 볼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제5조(계약자 의무)
제6조(계약해지 요건)
제7조(계약의 해지)
제8조(이용료 납부)
제9조(재계약)
제10조(건강관리)
제11조(위급 시 조치)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14조(배상책임)
제15조(기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에 의한 표준계약에 의해 계약체결(첨부파일 참조)
4월 노인인권교육
2020.05.22
노인인권, 노인학대에 대해 알고 그 에 따라 대처방안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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