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3점

효심재가복지센타

031-357-5562
E
평가등급 54.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양사거리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17분

🅿️ 주차

주차시설 4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6.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내역

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
부담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일반15%)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이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57-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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