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2점

길재가노인복지센터

031-8067-5161
B
평가등급 88.2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9:00~18:00 일요일,공휴일휴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7
간호사
70%
2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를 타고 오실 경우 - 11번, 12-1번, 13번, 35-2번 광역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오실 경우 - 1550-1(강남역)번 이용하여 화남아파트 사거리에서 하차 병점희망찬병원 바로뒤 CU편의점건물 2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을 타고 오실경우 - 1호선 천안행, 병점행 전철을 탄 후 병점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이용. 자가용 자가용을 타고 오실 경우 - 동탄(기흥)IC-병점역방향, 병점역사거리에서 동탄, 영통방향으로 800m, 화남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 병점희망찬병원 바로뒤 CU편의점건물2층에 있습니다.

🅿️ 주차

1층 주차장이용, 진안동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1.1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년 방문서비스 수가
2026.01.1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3.1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5.0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3.28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2.11.18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 범위-방문간호
2022.11.18
장기요양서비스 범위-방문간호
장기요양서비스범위-방문요양
2022.11.18
장기요양서비스범위-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6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공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간호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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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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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067-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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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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