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재가간호 요양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길 47 4층418호 (장지동, AJ프라자)

031-377-3259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5년차 조회 90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6시까지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597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7점
경기 597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4점 높습니다 (3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
15명
간호사
68%
6명
간호조무사
27%

총 인력: 2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길 47지번 구)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1-4 오산역 환승 센터 1층 760번 버스 이용시 서연고 하차후 신호등 건너 4층 건물 수원역 H19 오산대역 후문 환승 금호어울림, 계룡리슈빌 하자 동탄역 760번 동탄역 승차 서연중고등학교 하차

🅿️ 주차

지하 3층 주차 시설 완비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9 ▼
제63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6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7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제69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5. 비용부담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무 료
6% 경감대상자
9% 경감대상자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본인일부 부담금 관리)
1.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하여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
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7조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미납금 발생 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가스,전기,전화 등의 비용
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한*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홍*옥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수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민*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문*리 ★★★★☆
자녀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길 47 4층418호 (장지동, AJ프라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길 47 4층418호 (장지동, AJ프라자)

전화

031-377-3259

전화

즐거운 재가간호 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즐거운 재가간호 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