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준수사항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